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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내고 3주만에 또…결국 '구속'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주 만에 다시 만취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약 3주 만에 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과 8월 2일 각각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에는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백미러를 충격했으며, 8월에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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