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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천하람 "직장인 '유리지갑'이 만만한가"


"직원할인 세금 부과는 '꼼수 증세'"
"법 통과되면 최대 250만원 내야"
"정부, 세수결손 대책 없이 땜질만"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최소화 노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할인 근로소득세 부과' 방안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막 오르면서 노력을 통한 자산 형성 사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온당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직장인들 유리지갑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꼼수 증세를 하면서 '증세'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작년에 비해 각각 17조2000억원·5000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원 증가해 이미 직장인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월급쟁이들이 회사에서 할인혜택을 받는 것에까지 사실상의 증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직원할인 규모를 고려할 때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6개 대기업 직원만 고려해도 약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천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할인금액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이게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건데, 가전제품의 경우 온오프라인과 국내·외 판매가가 다르고 자동차도 옵션별로 차이가 있어 제대로 판단해서 과세할 수 있는게 맞느냐"고 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세소위 논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와 달리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개편이 없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천 의원은 "정부는 지난 22~23년 기준 종부세에는 약 2조2000억원의 감세를, 25년 기준 상속증여세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음에도,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고물가 시기에 소득세 기준 금액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상 직장인 증세이기에 하루빨리 개편해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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