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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출·보증 연계 없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8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자금 지원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개정안은 해외투자사업에서 대출·보증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다양한 형태의 펀드에 투자 가능하도록 기존 집합투자기구에 더해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투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초기부터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수주 경쟁력도 높아지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려워 해외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관계없이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출입은행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내 혁신산업이 세계무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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