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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했다…새 주거지는 '여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던 조두순은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으며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위치,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

이사의 이유는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뒀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또한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 치안센터를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사진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 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 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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