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한진희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에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살 목적으로 위임장에는 사망한 아버지를 위임자, 본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했다. 또 위임 사유에 대해서는 '거동 불편'이라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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