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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무죄'에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당시 인파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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