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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재고자산 분식' 덕암테크에 과징금·검찰통보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비상장법인인 덕암테크가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다 계상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제무재표를 작성·공시한 덕암테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덕암테크는 2020년, 2021년 결산기에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거나 과대계상했다. 2021년에는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와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28억100만원을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했다.

또한 20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2020년과 2021년에 12억9900만원씩 과대계상했다.

감사인은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감사인은 회사가 재고자산 수량을 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덕암테크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감사인지정 3년,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전 담당임원은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이 소속된 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충당적립 80%,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을 지시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1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지정 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을 부과했으며 검찰에도 통보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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