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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 송치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주지 스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괴산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3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덕 스님은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80여㎞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 스님은 이날 오후 7시 괴산읍 동진천에서 열린 ‘15회 동진천 유등문화재’에 참석한 뒤 법주사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괴산=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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