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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피폭 사고, 깊이 반성…이재용 회장에 보고 안해"


노동부 과태료 관련 "이의신청 여부 결정 안해"…"안전은 제가 책임자"
근로복지공단 '부상·질병' 판단 번복 관련…박종길 이사장 "다른 의도 없어"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했으나,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도 불구 "아직 검토 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지적하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 결과에 있던 것처럼 켜진 채로 작업이 됐더라도 인터락이 작동해 잡았어야 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답했다.

'인터락'은 XRF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수 안전 장비다. 사고 발생 이후 원안위는 인터락 설비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아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윤 부사장은 "재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임직원들도 놀랐을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놀람을 드린 것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아직도 피폭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복수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깊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피폭 사고가 업무상 질병이고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산안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이 지난 5월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아직 치료 중인 만큼 6개월이 경과하는 내달 말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 부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 여부에 대해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왼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길(왼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당시 사고와 관련된 산업재해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으로 변경해 분류한 데 대한 의원들의 추궁도 이어졌다. 공단은 이후 노동부가 부상으로 판단하자 다시 부상으로 변경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급성중독에 대해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다른) 의도는 없었고 누구의 압력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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