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1쪽 분량의 ‘2023년 재무제표’를 임의로 12쪽만 공시하며 중요한 재무정보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투명과 혁신을 강조한 새마을금고의 언행불일치에도 행정안전부가 묵인하며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위성곤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 전문은 본래 71쪽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마을금고가 대외 공시한 재무제표는 12쪽에 불과해 원문과는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재무제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다 .
이 항목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로, 일반 기업들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편, 재무제표 중 원본을 공개한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도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계정과목 개수가 대폭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제50기) 결산 공시자료에는 90개였던 계정과목 개수가 2023년(제51기) 자료에선 돌연 40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계정과목 개수를 축소한 사유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서면질의에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하게 세부적인 분류로 혼동이 될 수 있어 통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주식, 국채, 금융채, 특수채, 주식형수익증권, 채권형수익증권 등 항목들이 ‘유가증권’ 단일 항목으로 통합·축소 공시됐다.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202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리츠투자, 사모투자신탁 등 지분증권 종목에서 4252억8300만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사실 등은 감춰졌다. 이는 전년도 373억9100만원에서 약 11배가량 급등한 규모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채무도 당연히 공개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예금 및 채권 4조8997억원을 담보로 맺은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뱅크런 이후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정보를 차단한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의사결정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계자는 “우발채무는 확정 채무나 부채와는 다른 불확실한 채무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계정항목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세분된 재무정보 항목을 통합하여 정보제공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경영공시부터 변경을 추진했고, 이는 타 상호금융(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기관)과 유사한 공시항목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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