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으로 인해 약 43만 대의 차량이 압류 조치를 당하고, 26억원 상당의 예금 및 가상자산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9.)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체납된 차량 43만 대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도로공사는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미납 통행료를 고지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한다. 2019년에는 32만 대가 압류되었으나, 2023년에는 그 수가 43만 대로 증가했다. 체납 금액 또한 2019년 236억 원에서 2023년 301억 원으로 27.6% 증가했다.
징수율은 2019년 68.7%에서 2023년 45.2%로 감소했으나, 이는 체납 차량이 압류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체납자가 통행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차량이 압류되면, 체납액이 납부되기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압류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총 66건이 압류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예금 압류는 지난해만 25억원 규모로, 2019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체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체납 건수는 총 8829건에 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1908건의 통행료를 체납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경북 B씨와 전남 C법인이 그 뒤를 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체납 규모가 수백억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라며, "통행료 징수를 위해 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확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한을 부여하고, 현장단속반에 대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징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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