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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지난 15일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기존 10년 이상→5년 이상 저연차까지 확대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의령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령군지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에 합의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의령군은 지난 1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9월 19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왼쪽 세 번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령군지부 임원들이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의령군]

앞서 지난달 19일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령군지부는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에 전격 합의했다.

오 군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하다"며 "특히 일부 'MZ 공무원' 이탈이 안타까웠는데 더 나은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으로 보람된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삼식 경상남도 의령군지부장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공직 사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6년 차 한 공무원은 "선배 공무원들이 장기재직휴가를 쓰는 것을 보면 부러웠는데 저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잘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령군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안에 공무원 육아 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36개월로 확대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를 3일로 늘리는 안도 포함했다.

군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의령=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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