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기관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연구개발 이외에도 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위임받는 인증·인정 업무를 주요 임무로 수행해왔다.
한편 올해 초,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일부 사업의 근거가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에만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연의 사업의 법적근거가 상실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현재 건설연이 정부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위임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부 위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의 높은 혁신역량 위에서 정부 위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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