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18일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천시의 최근 3년간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 건수는 52건이며, 자기부담금 발생 건수는 12건이다.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진환·송수연·홍석용 의원이 발의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업체와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