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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만취 운전 사망사고' DJ예송,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사고 직후 안 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추어 서 있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음에도 사고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질타하며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로로 운전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피고인이 천재적 재능으로 외국에서 국위선양 했다" 등 발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안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으며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측과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안 씨에게 징역 8년 형의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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