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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검사장들 "'검사 탄핵 청문회' 불공정"


법사위 국감 '이화영 회유 의혹' 도마에
수원지검장 "사실 목격 변호사들 증인 제외"
중앙지검장 "재판으로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
남부지검장 "진행 중인 재판야 영향 줄까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현직 검사장들이 일제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해 "박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허위 사실 자백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참여한 두 변호사는 검찰의 부적절한 회유·협박을 목격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검장은 "검사 탄핵 사유 핵심은 회유·압박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설주완·이한이 변호사"라면서 "이들이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고, 그분 중 한 분(설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수감 중인 범죄 피의자를 불러 이쪽에선 공방하고 저쪽에선 변호사는 이런 해괴한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다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증인·피고인이 공개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안 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사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인데,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제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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