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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중앙지검장 "'김여사 불기소', 대통령실 지침 없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 수사했다고 자신"
"당초 검찰청 소환…준칙 따라 상의 후 결정"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전혀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나'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자신하는가'라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소위 '황제 조사'라고 불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경호·안전 문제가 있는 만큼,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단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겠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수사 준칙 등을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선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도 "김 여사를 서울 중앙지검이 아닌 별도 수사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경호 대상자 신분 특성과 보안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지검장이 장소는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며 검찰청사에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결국 이 지검장과 이 총장의 입장이 다른 것이 됐고 총장이 말했음에도 (이 총장이)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은 이 지검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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