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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독과점 피해 배상하라" 韓 기업, 손해배상 집단조정 진행


미국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이하 협회)는 18일 구글·애플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과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기업들의 미국 집단조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CI [사진=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CI [사진=한국모바일게임협회]

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으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조정은 구글, 애플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제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집단조정은 미국 하우스펠드 LLP(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 진행한다. 하우스펠드 LLP 로펌은 지난해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개 미국 앱 업체들을 대리해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곳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최소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영기 변호사는 "손해 배상에 대해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은 향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며 "국내 앱 업체들은 미국법상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이 시효 소멸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도 안내할 계획이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 애플의 수수료 과도 정책 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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