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16일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으로 오는 202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개선해 사내 대학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총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됐다.
하지만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분야 석·박사급 인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사내를 제외한 다른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런데도 20년 가까이 시행 중인 사내대학 제도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석박사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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