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10대 중학생이 또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8년·단기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학원에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군은 범행 2달 전부터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다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 측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국어 선생님이 장래희망이던 A군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소년부 처분 결정을 내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군은 "피해자와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기회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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