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전문 음식점, 횟집,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집중 점검 품목으로는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냉동갈치 등이 대상이다.
또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가 등 총 20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 △수입 물량 등을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방법 위반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부과, 거짓 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문판매점과 음식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활발한 활동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 계도와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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