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달 2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내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구시의 조치는 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7월 26일)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한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 촉구 이후에 등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에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는 대구시의 전세 피해 지원의 근거와 지원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명확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원 사업 명시, ‘전세사기피해자등’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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