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재윤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유족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아들 종택씨는 부산 금정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며 면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왔다. 이번 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며 촉발됐는데, 김 의원은 보궐선거 유세 지원 사진과 함께 “제 고향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왔다”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적어 올렸다.
당시 종택씨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공유한 뒤 “저희 아버지는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에 대한 모독인 거냐, 유족에 대한 모독인 거냐”고 항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신중한 언행과 정제된 발언을 해야 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께 상처를 드렸다”며 “저 역시 한 아버지의 아들, 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다.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김영배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하도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들도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절한 발언으로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 명예를 훼손한 김 의원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금정구의회 의원들은 “지자체장을 뽑는 4곳의 선거구 중 민주당 소속이었던 영광과 곡성은 선거법 위반 또는 부정행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지만 부산 금정구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구청장이 사망하면서 치러지는 곳”이라며 “마치 부정행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로 변질시키려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부산에 왔던 이재명 대표는 오직 정권심판만 외치고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김경지 후보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하고, 발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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