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완규 법제처 처장이 14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공정한 심판관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상설특검법에 대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상설 특검은 2014년 도입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가동된다.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특검 후보자 추천에 여당 몫도 포함돼 활용되지 않은 카드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처장은 "상설특검 규칙상 국회 추천 몫은 여야 두 명씩 4명인데, 한쪽당이 4명 전체를 자치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며 "특검은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추천위 7명 중 4명이 한쪽당 추천으로 들어가면 (특별검사) 추천에 한쪽당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헌성이 농후한 것인가'라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도 "일반론적으로 법치주의 원리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에 편향된 특검이 정해지면 본래 목적에 반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상설특검 발동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조항은 중립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만약 국회 결의로 상설특검을 추진하면 이미 시행된 법률이니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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