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가 역대 5명의 민선 시장 중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뇌물을 받거나 선거법을 어겨 사법처리된 곳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의 경우 민선 1기에서 8기까지 선출된 시장 5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되거나 당선무효됐다.
박경귀 전 시장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운동 당시 박 후보(국민의힘)는 경쟁자인 오세현 후보(민주당)에 대해 허위 부동산 투기의혹을 대량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아산시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1·2기 이길영(자유민주연합), 3·4기 강희복(한나라당), 5·6기 복기왕(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7기 오세현(더불어민주당), 8기 박경귀(국민의 힘) 등 5명의 시장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이길영(뇌물수수), 강희복(뇌물수수), 박경귀(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등 3명이 사법처리됐다. 3명 모두 보수 정당 출신들이다.
1995년과 1998년 실시된 민선 1·2기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이길영 전 시장은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진급과 관련해 4800만원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2002년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민선 3·4기 시장으로 선출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과 관련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3년 8월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 2000만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학력·결혼·사업에 이르기까지 한편의 사기극 같은 인생을 살고 밀항을 시도하는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으나 잔여 임기 1년을 남기지 않거나 임기를 마친 이후에 형이 확정돼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박경귀 전 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은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가량을 남긴 시점에 이뤄져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선거에는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아산시 자체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낙마로 인해 수십억원의 아산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아산시장 선거운동 제한금액은 2억 592만8800원이다.
2022년 6월 선거운동 당시 95% 가량인 1억 9000만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신고, 전액 보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이때문에 박 시장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비용은 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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