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줄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교촌에프앤비가 13일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소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이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의 유통마진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촌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아울러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 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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