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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부당이익 취한 바 없다…소명 절차 검토"


공정위 제재에 공식 입장 발표…"폐식용유 수거 이익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줄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교촌에프앤비가 13일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소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로고. [사진=교촌]

앞서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은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이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의 유통마진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교촌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아울러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 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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