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 값의 50배가 넘는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다른 상품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넣었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면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은 점, 소면의 무게가 900g 상당으로 개인 장바구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어려웠다는 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소면을 절취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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