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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감사교체 이어 대주주거래 장부열람 피소


소액주주, 정헌재단 차입금 장부열람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DI동일이 대주주와의 신용거래와 관련해 회계장부 등 열람 소송에 직면했다. 최대주주 정헌재단과의 거래가 상법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I동일 소액주주인 배순희 외 9명은 DI동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소액주주들은 DI동일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6억원 이상을 정헌재단에 대여한 이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회계장부열람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 대여 목적과 이사회 결의 여부, 이자율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신용공여 등이 금지된다. 정헌재단은 DI동일의 최대주주(지분율 9.73%)이고, 주요주주인 서민석 회장은 정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DI동일은 정헌재단과의 대여거래 자체는 공개하고 있다. DI동일은 2020년 3월19일 정헌재단에 79억원을 대여했고, 2022년까지 대여금 잔액 약 75억원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23년 약 85억원을 회수해 현재는 대여금이 전무한 상태다.

앞서 신민석 외 DI동일 소액주주 7인은 지난 9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2024비합30359)을 제기했다. 김창호 감사를 해임하고 천준석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으로, DI동일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주총을 열기로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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