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에게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은 골프클럽의 행위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부지 확보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시설 증설이 이뤄지기 전에는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의 정회원 중 여성의 약 2.7%에 불과하고, 보관함 중 여성용이 약 15%에 불과하다" 며 "여성 회원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1980년대 설립된 이 골프클럽이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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