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씨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때, 유리한 증인이 있고 불리한 증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선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두 출석시켜 증언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강씨 증인 채택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김 전 의원과 명씨도 출석시켜 서로 간 대질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난리가 나고 있는 국민의힘도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법사위에 출석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씨는 전날(10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사위 증인 채택을 희망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자 야당 주도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두 명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서, 여당은 공평성을 문제 삼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는 왜 본인 입맛대로 행안위는 오지 않고 법사위·운영위는 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분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강씨가 행안위를 기피하는 이유가 자신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구' 의원인 김 의원은 "저는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두 번 해서 강씨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다"며 "강씨도 의혹 당사자인데, 행안위 불출석 이유가 김종양이 있어서 타 상임위에 간다는 것인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 그릇된 얘기를 하면 반박 당할 것 같으니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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