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당시 지급된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민주당이 보유한 현금이 '490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반환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상반기 이월액이 300억원이 있고, 지난해 남은 금액은 170억원으로 약 49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여의도 당사의 가치도 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가진) 현금은 490억원"이라며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에 처하면 대선 당시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재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김 사무총장의 발언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선 확정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 쟁점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선거법에는 영부인에 대한 책임 의무 규정이 없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조사하지 않았다" 등 입장만 반복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사무총장은 야당 질의에 대해선 소극적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해선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것처럼 반납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제가 (조 의원에게) 말한 반납 여부는 확정 판결로 정해지는 것인 만큼 (발언을) 정정하겠다"며 "물어보는 내용이 확정 판결을 전제로 물어보는 것인 줄 알고 답변한 것인데,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발언할 때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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