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1인당 마권(경마표) 구매액을 제한하는 '구매상한제'가 '자율발매기' 사용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마사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은 총 1만 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7월까지) 1421건이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중독 예방 등을 목적으로 1인당 1회 마권 구매상한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옥주 의원실은 '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자율발매기 마권 발매 금액은 4조 23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 6조 5,007억 원 대비 61.5%를 차지해 여전히 자율발매기를 통한 마권 발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할 마사회에서 고객 편의를 운운하며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자율발매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구매상한제 위반 감독 강화, 자율발매기 도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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