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대 후보나 시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은 10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경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말하고,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점, 박홍배 의원이 지난 4월 "산은 동지, 금융노조, 한국노총과 함께 산은 부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 원 이상 확대신고하고, 건물을 6500만 원 이상 금액을 부풀려 규정에 맞지 않게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박수영 시당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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