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본인) 입장을 존중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 자체가 (강씨에게)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겠냐"면서 "당에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씨는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더 필요하다"며 "명태균씨나 김 전 의원과는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1일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말은 못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을 통보했다. 대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며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이 모이는 과정"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금 더 특검의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드리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 관해선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들의 '동행명령권 회피'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행명령권을 발부 중인데, 연락두절(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거부(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이유로 강제 출석시키지 못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의적인 회피가 입증될 수 있다면,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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