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소영, 노재헌 증인 모두 다른 날짜에 재출석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김 여사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을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했다.
노 관장 남매는 법사위 측의 연락을 회피하며 전일과 이날 오전까지 휴대폰을 꺼둔 상태로 두문불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가 재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노 관장 남매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친이 1991년경 비자금 300억원을 사돈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전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맡긴돈'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 여사의 메모와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논란은 가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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