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6일 기준)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실제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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