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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AI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중단 결정


"변협 징계 절차에 충실히 소명"
"AI 무료 서비스 적법성 입증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내 처음으로 '법률 상담 AI챗봇' 서비스를 실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경영전담대표변호사(가운데)가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상담 AI챗봇' 서비스 전면 중단 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법정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원인 로펌으로서 대한변협과 대립각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변협 징계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해 AI 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입증하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2018년 2월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메타연구소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 AI챗봇'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했다. 인공지능 분야 선도와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라는 공익적 목적, 국산 토종 LLM을 활용한 최초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앞세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했다.

이후 올 3월20일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륙아주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민 약 5만 5000명이 약 10만 건에 달하는 무료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지난달 24일,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5명과 '법률 상담 AI챗봇' 개발 및 서비스 진행을 맡고 있는 실무 변호사 2명 등 총 7명을 변호사법상 광고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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