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살인죄로 12년, 출소하고 또…여친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살인으로 징역을 살고 난 뒤 출소 후에 또 다시 연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지역을 선고 받았다.

유치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유치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에 소리를 지르고 항의했다가 다시 법정에 불려 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참회하고 개선할 기회를 드린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살인죄로 12년, 출소하고 또…여친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