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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캐피탈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부정 대출


대출 부적정 의견 무시하고 각 7억씩 대출 실행
금감원, 수사기관 통보…임직원 자체 징계 요구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정 대출이 이뤄졌다.

7일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우리금융 계열사에서도 부정하게 대출금을 받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규모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이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위법 혐의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손태승 전 회장 관련인에는 장인과 처남의 배우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부정하게 받은 대출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법인 재무 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기업그룹장, 심사부 부장이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관여했다. A 법인은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를 맡은 곳이다.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부적정 의견을 냈지만, A 법인 재무 이사와 우리금융저축은행 심사부 부장이 기업그룹장과 면담한 뒤 대출이 이뤄졌다.

우리금융캐피탈에선 손 전 회장의 장인이 연루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였던 B 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내줬다.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여신위원회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담보물 시세가 떨어졌음에도 만기 연장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부적정 대출을 인지했지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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