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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이종증권 단기매매차익도 부당이익"


단차 위반 최근 3년 연평균 42.3건·195.4억원 규모
금감원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반복적 위반 발생"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 매매차익(단차) 부당이익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매수 증권을 반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이종증권 단기 매매차익도 부당거래에 포함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차는 상장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부당 이익을 말한다.

단차의 주요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 이익 △이종 증권(CB·BW 등) 매매로 얻은 이익 △퇴임 후 매매로 얻은 이익 △매도 후 매수로 얻은 이익 △거래 기간 중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엔 단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상장사 임원 A씨가 4월 1일 B사의 주식 100주(주당 1만원)를 매수하고, 5월 15일에 B사 주식 100주(주당 1만2000원)를 매도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20만원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시=금융감독원]
[예시=금융감독원]

매수와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 증권 역시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과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예시=금융감독원]
[예시=금융감독원]

매도와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에도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주주의 경우엔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반환 대상이다.

 [예시=금융감독원]
[예시=금융감독원]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예시=금융감독원]
[예시=금융감독원]

단차 산정 시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있어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기 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차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으며, 법인이 적절한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 주주는 법인을 대신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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