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진안군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비해 군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은 주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민규 의원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군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화학물질로부터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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