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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與 장동혁 "법원, 이재명 선고 기간 규정 지켜야"


공직선거법상 6·3·3개월 이내 선고 명시
이 대표 1심, 26개월 넘게 걸려
"항소심·대법원 기간 지키도록 노력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오전 본질의에 나선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이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니 꼭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며 "증인도 많고 심리할 게 많다 보면 충분히 그런(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며 "따라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동일하다.

장 의원은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인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또는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내규가 다 있어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 배당으로 해서 누구든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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