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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원 '투잡'…규정위반 3335건


이정문 의원 "연구 업무에 지장"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사연·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더불어민주당·천안시병) 국회의원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출연연 총 27곳의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335건으로 집계됐다.

‘대외활동 규정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 50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국회의원

경사연·출연연은 외부 강의나 정책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 2~5일 이내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중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외활동 위반 액수와 건수가 8억 3166만원, 5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도 각각 7억 3046만원(201건), 6억 97만원(82건), 1억 5016만원(45건)의 부수입을 얻었다.

출연연 26곳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사연의 소속 연구원들도 1115만원에 달하는 대외활동에 대한 미신고·지연 신고 행위가 적발됐다.

경사연·출연연 대외활동 규정 위반 현황 [사진=이정문 의원실]
경사연·출연연 대외활동 규정 위반 현황 [사진=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의원은 “과도한 급여 외 수입을 추구하는 대외활동은 소속 기관의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외활동 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 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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