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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