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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1530ha, 여의도 면적 3.4배"...조경태 "국적·소유경위 등 철저히 조사해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가 여의도 면적(4.5㎢)의 3.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소유 농지는 전국에 걸쳐 총 1530ha(15.3㎢·463만평)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446ha였고, 충남 197ha, 강원 192ha, 경북 130ha, 전남 124ha, 제주 120ha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조 의원은 "헌법 제121조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이에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 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파악하고 소유 경위와 함께 실제로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취득 과정이나 농업경영상에 농지법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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