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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주총 안건 단독의결 지분유지 경향"


국내 상장사 2400개 중 최대주주 우호지분 평균 43.07%
"최대주주 우호지분, 미소속 상장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증가 추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이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주주의 우호 지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외부 주주가 국내 기업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 구조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발간, 국내 상장 기업의 소유 구조는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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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2407개(코스피 상장기업 804개,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 구조를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최대주주는 29.21%, 특수관계인은 10.46%, 우리사주는 0.40%, 자사주는 3.01%, 외국인은 5.94%, 소액주주는 48.36%, 기타주주는 2.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내부주주 지분 평균은 43.08%, 외부주주의 지분 평균은 56.92%다.

국내 상장 기업의 소유 구조를 최대주주 우호 지분(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자사주 지분의 합계)으로 계산한 집중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상장 기업의 최대주주 우호 지분 평균은 43.07%로 계산된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64.9%가 주주총회 출석지분을 70%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우호 지분을 활용해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주주 우호지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우호지분은 미소속 상장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돼 있지 않는 상장기업이더라도 외부주주 지분의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외부주주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가 제한적"이라며 "외부주주가 국내 상장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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