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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판소리가 중국 문화유산?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 관리 중
박수현 의원 "중국 문화침탈 행위 대응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중국이 국가급·성급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이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더불어민주당·충남공주청양부여) 국회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 20건에 대해 ‘조선족 유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또 사물놀이와 학춤, 널뛰기 등 81건은 중국의 동북3성(지린성·헤이룽장성·랴오닝성)의 성급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그네뛰기와 널뛰기는 지린성 옌벤 주(洲)의 전통 문화라는 이유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과 지린성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아리랑과 농악·판소리·씨름·김장문화 등 5건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지만, 해금과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등 7건은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국가 유산으로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중국이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 입장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며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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