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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구급대원 폭행 ‘솜방망이 처벌’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4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충북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3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2023년 16명, 올해 2명이다.

충북소방본부. [사진=아이뉴스24 DB]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해 검거된 인원은 모두 21명이다. 이들 중 5명(23.8%)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은 4명, 기소유예 1명,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내사종결·무혐의 등에 그쳤다. 5명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구급차에 112신고 장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지급하고 있다. 피해 직원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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