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로 처분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 씨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수심위는 최 씨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으로 1표 차로 기소 권고를 의견했던 것이나 최 씨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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