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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시세보다 비싸게 주식 매입하면 배임"


"회사에 주당 20~30만원 손해 끼쳐…시세조종 여지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MBK)는 2일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 측에서) 실제 매입이 시작되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MBK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통상 고려아연 주식 시가가 주당 50만원 수준인데 반해 현재 주식은 7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해당 주식을 70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면 회사에 주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손해를 입히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75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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